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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일반 상식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3-09-05
  • 조회11426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97%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편리하고 공해가 없는 가스, 그러나 순간의 부주의로 엄청난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무서운 연료이기도한 가스의 사고는 대부분이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연료가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스연료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진 현대 우리생활에 가장 어울리는 연료입니다. 사용에 편리하고 재나 매연과 같은 공해요인이 전혀 없어 날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액화석유가스(LPG)와 공기보다 가벼운 천연가스(LNG)가 있으며, 도시가스라 함은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모든 가스를 말합니다. 주로 LNG가 도시가스 연료로 사용되며 지역에 따라서 LPG에 공기를 혼합하여 공급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가스통으로 공급받는 LPG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가스가 새면 바닥쪽에 고이게 되며,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가스가 새면 천정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스가 조금이라도 새면 다 폭발하나요?

가스사고의 발생형태를 보면 1위가 폭발, 2위가 화재, 3위가 누출, 파열, 중독, 산소결핍 순입니다. 하지만 가스가 샜다고 다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가스의 농도와 불씨, 산소 세가지 발생조건이 있을 때에만 화재나 폭발이 일어납니다. 가스는 무색 무취이나 냄새나는 물질을 넣어서 사용시설에 공급되므로 가스가 샜을 때는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정도의 가스량은 0.01정도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려면 프로판 가스의 경우 2.1~9.5%의 가스가 누출돼야 폭발이 일어나며 그 이하 그 이상에서는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냥불 같은 불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전기, 창문을 열고 닫을 때의 마찰열에도 폭발이 가능합니다.

가스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가스 소비는 10년전에 비해 4배인 1200만톤이며 각 가구당 년간 가스소비량은 평균 400kg입니다. 가스사용량과 더불어 증가하는 가스사고는 1999년 한해 224건이며(사망:27명, 부상:349명)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가스기기별로는 가스보일러가 가장 위험하고, 사고발생은 이동식 가스렌지 및 가스난로이며 사용처별로는 가정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요식업소입니다. 이러한 가스사고의 발생원인 대부분이 사용자와 공급자의 취급부주위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스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콕크와 밸브 조작 미숙, 실내 용기 보관, 연소기 점화 미확인, 호스와 밸브의 접속 불량 방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비눗물로 가스누출을 점검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위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용 액체세제를 물과 섞어 비눗방울이 잘 일어나는 비눗물로 만든후, 붓이나 스폰지에 묻혀 호스의 연결부분 주위에 충분히 발라줍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누출이 없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누출되는 경우에는 비눗방울이 생겨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면 용기밸브나 메인밸브를 잠그고 가스판매점 등에 연락하여 보수를 받은 후 사용하시면 되며, 이와 같은 비눗물 점검은 2~3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보일러실은 주거공간과 분리되어 폐가스가 스며들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든 별도 공간에 설치하고 밖으로 통하는 환기창을 두어야 합니다. 1M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면보다 배기통이 수직으로 1M이상 높게 합니다. 급기구는 바닥에 가깝게, 상부환기구는 보일러 상단보다 윗쪽에 설치하며, 급기구와 상부 환기구는 지름이 10cm이상 되어야 하고 빗물이나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환기구멍을 비닐등으로 막으면 위험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배기통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하고 정상부에는 배기통이나 배기팬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보일러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꼭 받아야 안전합니다.

가스가 누출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스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연소기 점화콕 중간밸브 용기밸브까지 잠궈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창문을 비롯 출입문을 열고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이 때 선풍기나 배기팬을 켜서는 절대 안되며 다른 전기기구도 켜거나 꺼서도 안됩니다. 전기기구를 켜거나 끌 때 발생하는 스파크로 불이 붙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스를 공급한 업소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은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가스누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스보일러 등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일 경우에는 환자를 신선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 호흡을 하게 한 후 응급차량을 불러 즉시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화재나 폭발이 있을 때에는 환자의 상태를 보아 간단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호송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설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정에서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하는 안전장치로서는 퓨즈콕이 있으며 퓨즈콕은 호스이탈 등으로 가스가 다량 누출될 경우 자동으로 가스누출을 중지시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퓨즈콕의 설치로 다량의 가스누출은 안심할 수 있으나 소량으로 누출되는 가스는 자동으로 차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식업소에서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라고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가정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오작동과 고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가스누출경보기는 반도체 센서인 검지부가 가스누출을 검지하여 경보를 울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검지부 센서가 불량하면 오동작을 하게 되는데 오동작의 주요 원인은 습기나 이물질이 고착되는 경우입니다. 오동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법으로는 첫째, 센서의 수명이 2~3년이므로 3년 정도마다 센서를 교체하고, 둘째, 검지부에 물이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바닦에서 30cm 이내의 높이에 건조한 장소에 설치해야하며, 도시가스의 경우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식 찌꺼기나 기름때 등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하고 소량의 가스누출은 비눗물 등으로 직접 점검하여 만일의 가스누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란 무엇인가요?

여러개의 LP가스통을 연결하여 사용하면서 도시가스와 같이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양만큼만 가스요금을 후불하는 획기적인 가스사용방법입니다.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가스를 공급해 주기때문에 가스가 떨어질 염려가 없고 기존의 고무호스 대신 견고하고 안전한 금속관을 설치하므로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급자로부터 철저한 안전점검과 차원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