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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합동단속 결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4-03-15
  • 조회9751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산업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단속 결과, 위반사항 중 안전공급계약 미체결과 소비설비 안전점검 미실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 및 충전용기 적재차량의 고압가스 운반기준 위반사례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 송파구, 성동구, 인천시 동구, 경기도 안양시, 광주시 등의 지역의 용기가스소비자시설을 대상으로 가스공급자의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사항 이행현황을 파악한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판매업소를 단속하며, 충전용기 적재차량의 주택가 등 장기간 주차위반사항을 야간에 단속했다.

단속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공급계약제 위반행위한 LP가스판매업소 10개소를 적발했으며, 충전용기 적재차량의 주택가 등 장기간 주차위반행위 단속의 경우 5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가스안전공사는 계약체결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안전공급계약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파악했다. 또한, LP가스 운반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LP가스운반차량 등록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원거리 이동 판매사업자의 명단을 작성해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안전공급계약체결 확인증 스티커 부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충전소의 용기안전점검기준 준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결과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사항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며, 고압가스 운반기준 위반행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벌칙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하도록 산자부에서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고객지원처 양해명 팀장은 “이번 단속결과 이전보다 잘 지켜지고 있으며, 1년 정도 강력히 추진한다면 정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