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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통화 음주운전보다 위험

  • 작성자이상근
  • 작성일2003-06-22
  • 조회10028
'운전 중 전화, 음주운전보다 무섭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된 지 1년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운전대를 잡고 통화를 하는 '간 큰' 운전자들이 쉽사리 눈에 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바로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상태와 같다.
 
최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 데 평균 1.41초가 소요됐다. 이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1.18초보다 무려 0.76초가 더 걸린 것이다.
 
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1분당 심장박동 횟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전보다 7∼13회나 빨라지고 통화 후에는 최대 15회나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통화 중에는 핸들이 1∼2도가량 흔들리고 신호대기 후 출발시간이 다소 늦어졌다. 결국 교통사고 확률은 평소보다 5∼6배 높아진다고 한다.
 
한편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벌점은 15점에 그쳐 이를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